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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19나65489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2015. 3. 25. 원고(종전 상호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하 ‘이 사건 금전 이체’)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금전 이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5. 3. 17.~같은 달 23.경 원고에게 대여한 2,000만 원 중 일부의 변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다른 자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송금이 소비대차에 의해 이루어졌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2)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 이체가 대여금 명목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갑 제2호증,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 이체에 앞서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15. 3. 17. 4,545,455원, 같은 달 18. 454,545원, 같은 달 23. 15,000,000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고, 그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가작성 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금(원) 2015. 3. 23. 원고 피고 광고대행 13,636,364 1,363,636 15,000,000 2015. 3. 25. 피고 원고 수수료 4,545,455 454,545 5,000,000 발행되었다.

㈏ 원고는 '위와 같이 2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