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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8 2020고합2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06:30경 성남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호 D번 E정당에 기표한 비례대표선거 투표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07:40경 성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기표한 뒤 촬영한 비례대표선거 투표지 사진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G’ 페이스북과 H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작성하며 위 사진을 업로드하여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페이스북 캡쳐자료, 국민신문고 신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