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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2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606]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고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00만원을 빌려주면 구정 전까지 300만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2,079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64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5. 9.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부동산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빌딩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빌딩을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일 후에 방문하여 빌딩 전체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헤어진 후, 같은 날 11: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아들에게 보내주어야 할 돈이 있는데, 25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서울에 올라가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씨티은행 계좌(H)로 25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5. 9.경 수원시 권선구 J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부동산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빌딩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빌딩을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