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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5가합110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7. 6.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3, 5, 9, 10, 12,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 18, 20, 21, 22, 74, 75, 78, 79, 98, 105, 153, 154, 1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분쟁 1) 원고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민들로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E동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는 2011. 9. 9.경부터 2013. 9. 8.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각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이다. 2)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9. 24.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였고, 2011. 9. 25. 동별 대표자 전체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E동 동별 대표자이던 F가, 감사로 원고, G가, 총무이사로 H이, 이사로 I, J이 각 선출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10. 4. 관할구청인 동작구청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2011. 10. 11. 수리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10. 30.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가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F의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11. 13. 관할구청인 동작구청에 회장을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동작구청은 2011. 11. 17. 원고가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