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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5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22: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마트 2번 계산대에서, 구입한 물품을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 D(61세, 여)의 뒤에서 구입한 물건을 쇼핑카드에 담은 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비어있던 3번 계산대가 개방되자 2번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가 3번 계산대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인도 쇼핑카트를 밀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러한 경우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가는 사람과 피고인이 미는 쇼핑카트가 부딪힐 수 있으므로, 간격을 유지하거나 순차적으로 가는 등 쇼핑카트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신이 밀고 가던 쇼핑카트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쳐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