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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205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6. 19.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30-84에 있는 ‘남산도서관’ 앞 공원내에서 윷놀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에 윷놀이 장비로 말판, 윷, 말로 사용하는 흰색바둑알 4개, 검정색 바둑알 4개를 준비한 후 윷놀이를 하는 사람 2명에게 구경하는 사람들이 각자 판돈을 걸고 이기는 편이 진 사람의 돈을 걷어 자신의 낸 돈의 200%를 나누어 가지게 하고, 피고인은 이긴 쪽의 사람들이 딴 돈의 10%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 도박개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