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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5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1.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 주) 동 송 오케이 마트로부터 10kg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후 위 음식점에서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음식점 내부에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 국내산 ’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확인 서, 시정 명령서, 거래 명세서, 증거용 사진

1. 범죄 ㆍ 수사 경력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