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화물차량 운전사인바, 2016. 2. 25. 13:45 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세수대야 돈가스 앞에서 같은 동 미 광주 차장 입구까지 약 5m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C 파출소 근무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 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