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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7 2019노39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4,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이스피싱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어 그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도 수백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일부는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고, 원심에서 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당심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24,000,000원의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