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4101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