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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4101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