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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구단4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공화국 국적자로 2017. 9. 14. 단기상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0.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9. 2. 20.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2020. 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법무부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