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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2.13 2017가단1423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26.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나. 피고 C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