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2.13 2017가단1423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26.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나. 피고 C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1. 피고들은 공동하여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26.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나. 피고 C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