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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2.24 2020고단3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31. 02:41 경 상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이 피해자 E( 남, 42세) 을 폭행하여 이를 말리던 중, D과 말다툼하게 되자 D 과 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D을 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52 경 위 장소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따라 오지 말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 하지 마라” 고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 병 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린 뒤 D의 친구 F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 죽인다” 고 말하고,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도 피해자에게 “ 함창에서 장사 잘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 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