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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78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21: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46세), 피해자 G(37세) 등과 술을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와 시비를 붙어 치킨집 밖으로 피해자 F를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밀치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두 명 가운데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범죄유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 일반상해 권고형량: 징역 4월 - 1년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8. 9. 피해자 F에 대하여 100만 원, 같은 달 24일 피해자 G에 대하여 400만 원을 피해 변상을 위해 공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 G은 일실수입을 제외하고도 치료비만 450만 원 이상 들었다고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