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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나366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11. 30. 피고 A에게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 여신기간 만료일 2006. 11. 30.로 정하여 5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대여약정 당시 적용되던 미래저축은행의 여신거래약관에 의하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저축은행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처분,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미래저축은행은 피고들이 위 채권에 대한 변제를 이행하지 않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0. 12. 27. 채권원리금 명목으로 617,920,573원 및 경매비용 5,987,200원 합계 623,907,773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미래저축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대여원리금 666,253,362원(원금 450,000,000원과 2010. 12. 26.까지의 이자 및 연체료 216,253,362원)과 가지급금 11,349,271원(가압류 및 경매비용 등) 합계 677,602,633원이었는데, 미래저축은행은 위 배당액 623,907,773원을 변제충당한 후 남은 잔액은 53,694,860원이다.

그 후 미래저축은행은 2011. 2. 28.부터 2012. 12. 18.까지 추가로 합계 6,179,485원을 변제받아 이자 47,515,375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다. 미래저축은행은 이 법원 2013하합54 사건에서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7,470,02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에 대하여는 그 소장 부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