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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1 2016누60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6~7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촉발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과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 제1심의 경북대학교병원장과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