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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8 2014나5818

임대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E은 2011. 4. 13. 피고와 사이에 경남 함양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에 설치된 모래생산기계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모래생산기계 임대 및 모래생산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항 원고의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태림과 계약한 계약조건을 피고는 그대로 승계한다.

제2항 기계 임대비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은 9개월(년) 계산 2,200만 원으로 계산하고 1년 후는 월 2,000만 원 9개월 계산으로 한다.

제4항 기계설치비는 3,000만 원을 지불한다.

계약 후 2개월 후 제8항 임대비 지불방법은 계약과 동시 1억 원 월분 4月 1/2을 선지급한다.

제9항 기타 모든 조항은 원고와 원청회사인 태림의 공증계약서에 준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10. 9. 7. 원고는 주식회사 태림(이하 ‘태림’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허가지에서 원고의 비용으로 모래를 채취생산하여 태림에 납품하는 골재(모래)생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7항에는 “원고는 계약 이후 수(水)처리 모래생산을 즉시 시행하고 휠타프레스(짤순이) 기계(이 사건 계약서 제4항에 기재된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주식회사 청맥에 계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8항에 기재된 차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모래를 채취생산하던 중 2011. 10. 1. 무렵 유한회사 금송(이하 ‘금송’이라 한다)에게 2011. 12. 31.까지 3개월간 피고가 임차한 모래생산기계를 월 차임 1,300만 원에 전대하였으며, 이 사건 기계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설치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