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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2. 11. 9. 선고 72나51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2),299]

판시사항

토지수용당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가 수용절차완료후 가처분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자 경료된 경우 수용당시의 소유자가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수용당시 토지소유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고 다만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처분 금지가처분 등기만이 되어 있다가 토지수용절차가 모두 끝난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토지수용당시의 토지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하여 토지소유권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수용절차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을 피고가 수령하였다 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이득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2.26. 선고 72다2481 판결 (판례카아드 10387호, 판결요지집 토지수용법 제45조(4) 1797면)

원고, 항소인

경상북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46,07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원고는 이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는 1968.5.23. 당시 피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영일군 대송면 송내동 25의 144, 대 423평 및 위 같은 동 25의 145, 전 4989평을 포함한 주변일대의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설립예정지에 대한 토지수용사업의 기업자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여 같은 해 6.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위 토지 2필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결정된 금 1,046,070원을 같은 달 8.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변제공탁하였더니 피고가 같은 해 7.2. 위 보상금을 수령해 갔는바, 위 토지는 당시 등기부상 피고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1966.6.20.에 이미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원에 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얻고 1967.5.11. 대구지방법원 포항등기소 접수 제3353호로서 위 토지에 관한 처분 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케 한 다음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에서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에서도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1969.9.17. 위 등기소 접수 제10973호로서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원고가 토지수용사업을 할 당시 이미 피고 소유가 아니고 소외인 소유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있어 위와 같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임을 이유로 위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1,046,070원을 수령할 것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니 그 반환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건 토지를 수용할 당시 위 토지의 소유 명의는 여전히 피고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다만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만이 되어 있었을 뿐이고,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이건 토지수용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였음이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보면 원고가 위 토지를 수용할 당시는 그 소유권이 여전히 피고에게 있는 것임은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법리상 명백할 뿐더러 등기부상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소유권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건 토지를 수용할 당시 위 토지가 이미 소외인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임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권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