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소담한식’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한신아파트 107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관련사진, 견적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