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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8 2020고합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9. 21:5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 인근인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미용실 앞에 이르러, 운행 중인 위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의 뒤에서 약 2분 동안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머리채와 귀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9. 22:20경 천안시 동남구 G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제1항 기재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J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도, 위 순찰차 창문을 치는 등 계속하여 난동을 부려 위 I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쪽으로 누워 위 I의 오른쪽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K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등), 수사보고(택시 내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 영상), 각 수사보고(택시 내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