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8 2017가단1114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199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