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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0 2014고단1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6.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초순경 여수시 E, 202동 1106호에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 원룸 5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29.경 수원시 권선구 F 원룸 5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15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금을 송금하면 하드디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드디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드디스크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7. 21.부터 2014. 10. 22.까지 총 97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3,5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74』 피고인은 2012. 10. 4.경 수원시 권선구 F 원룸 5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I이 "낚시용품을 9만 원에 구매하겠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