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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9 2019노18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매매를 매개한 것이 아니라 직접 여자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므로 이는 성매매 여성들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적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전업’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등 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제13조 제1항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