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매매를 매개한 것이 아니라 직접 여자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므로 이는 성매매 여성들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적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전업’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등 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