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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축산농협 앞 교차로를 미평동 쪽에서 남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맑은 날씨의 주간으로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자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미오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오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타고 있다가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