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3 2016고정56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18:00 경부터 같은 날 22:08까지 전 남 무안군 무안로 530에 있는 무안 군청 민원인 대기실 소파에 누워 있는 상태로 무안 군청 공무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 여기는 자는 데가 아니니까 나가 달라, 필요하면 근무시간 내에 다시 오라 "라고 말을 하면서 수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13 경 피해자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소파에 엎드려 누워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무안 군청 E, F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응대하던 무안 군청 소속 공무원의 과실 일부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