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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나6380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연장되었’을 ‘연장되었다’로, 제5면 제11행의 ‘I공인중개사’를 ‘I공인중개사사무소’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6,500만 원은 ∼ 지급하였으며’)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며,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서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당심 법원의 국민은행평택종합금융센터장, 국민은행서현역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추가하고(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다만,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6,500만원은 2013. 4. 10. A에게 4,000만원을 직접 교부하고, A의 요청에 따라 2013. 4. 10. M에게 6,697,497원을, 2013. 4. 11. O에게 1,500만원을 각 송금하고, 2013. 4. 23.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게 M이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3,032,745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다만 차액 269,758원은 A과 피고 사이에서 위 조합에 상환하여야 하는 이자에 관하여 계산상 착오로 지급되지 않았다), 2억 원은 M의 위 조합에 대한 대출금 2억 원을 피고가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추가 사항]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