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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11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그들이 처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는 항소취지 기재 추가금액만큼 과소하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다른 사건과 형평 등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나. 위자료 액수의 적정 여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과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달리 과소 또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과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