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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1.21 2013노4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피고인이 “5번 아니면 6번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불상의 후보자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어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는바, 공소장 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C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상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2. 12. 11. 14: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안에서, 위 슈퍼에 찾아온 손님인 F에게 “5번인가, 6번인가 나도 잘 모르겠다”라며 불상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 1매가 든 봉투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범죄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 이외에 별도로 ‘당선되게 할 목적’을 요구하는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위 목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