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24 2014가단4388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망 B(2014. 6.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3. 2. 19. 원고로부터 F 차량(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함)의 공동사용 대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받아갔는데, 이후 계속 손해가 발생하여 망인에게 위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금원 중 6,100,000원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고, 또한 망인은 원고에게 차량을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2013. 3. 1. G 차량(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함)을 130,0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원고가 위 차량의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망인은 위 차량을 자신이 가져가는 대신 이 사건 제1차량만을 원고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망인은 위 미반환금 6,100,000원 및 원고가 대신하여 지급한 계약금 5,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피고 C은 망인의 아내, 피고 D, E는 망인의 자녀들임)은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은 2013. 2. 17.경 이 사건 제1차량을 2013. 2. 19.부터 공동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용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 주장의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공동사용계약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2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동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동업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재판부의 변론준비요구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