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3. 20.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2008.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3.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2006. 3.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27.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1. 11:13경 구미시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H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위 게시판에 갤럭시S3 휴대폰의 구입을 희망한다는 피해자 I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만 송금 받을 의사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휴대폰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5.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