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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14901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가. 원고에게 85,892,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2.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바, 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거나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주문 제2항 기재를 초과한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