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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43027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