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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2.07.25 2011가단327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7. 11. 7.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이 1963년경 사망하자, 1975.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 2. 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E의 상속인인 F, G, H, I, J, K, L, 원고 앞으로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소유권이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같은 날인 1975. 12. 29. 접수 제13279호로 1975.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후 D가 1997년경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1. 13. 접수 제33814호로 1997. 12.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1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1947. 11. 7. E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가 그 상속인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1975. 12. 29. D가 바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내지 11호증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라 이 사건 제1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원인무효의 등기인 제1등기에 터잡은 이 사건 제2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즉, 원고의 망부인 E 및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다.

원래 E은 이 사건 토지(종전 지번은 M 이다, 이하 ‘쟁점 제2토지’라고도 칭하기로 한다) 외에 N(종전 지번 O) 토지(이하 ‘쟁점 제1토지’라 한다)와 P(종전 지번 Q) 토지(이하 ‘쟁점 제3토지’라 하고 쟁점 제1, 제2토지와 함께 ‘쟁점 토지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63년경 사망하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