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노84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 F, H, G의 각 진술을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과 피고인이 평소 소송 등 분쟁관계에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위와 �이 신빙성 없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 피해자 및 목격자 F, H, G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1)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무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의 범행장소를 ‘피해자 D의 친정집이 있는 집터’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변경하는 취지이다)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친정집이 있는 집터에서, 피해자는 할아버지 망(亡) E이 방바닥에 깔아 놓은 8,000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고, 할아버지를 속여 집으로 유인하여 4,200만 원을 아버지 I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