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7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트럭의 보유자이고,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 09:36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보험운행 자료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