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3016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보일러실 114.86㎡, 지하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보일러실 114.86㎡, 지하 1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