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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5087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피고 C은 2015. 2. 5. 원고에게 “원고가 D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아줄 것이니, 최근에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실제 매수인인 E에게 다시 처분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2015. 2. 12.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F로 하여금 “피고 B가 E에게 지고 있는 채무 5,000만 원과 피고 C이 E에게 지고 있는 채무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대위변제 약정서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2. 16. 광주 동구 G 소재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8,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2015년제84호)를 작성하게 하였던바, E이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원고 소유의 광주 북구 I 소재 2층 주택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원고의 위 주택이 K에게 매각되는 바람에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원고와 전혀 무관한 E에게 원고를 채무자로 한 집행권원을 만들어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주택을 상실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인바, 피고 C은 원고에게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