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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52639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문화공간을 운영하면서 ‘팝업다이닝’ 공연을 기획하였고, 피고는 2014. 3. 28. 위 공연에서 재즈피아노 연주를 하였다.

피고는 위 공연을 마친 후 원고, 다른 연주자들, 공연 스텝들과 함께 뒤풀이를 하였고, 2014. 3. 29. 02:00~03:00경 원고와 단둘이 남게 되자, 원고에게 “남자 친구 있느냐, 나는 어떠냐”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옆에 앉았고, 이에 원고가 “제 타입이 아니다”라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갑자기 원고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원고를 밀어 강제로 소파에 눕힌 다음 원고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원고의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강제추행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7. 11. 29. 제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060호), 2019. 5. 28. 항소심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551호).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