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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1194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3,706원과 그 중 37,536,012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