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집18(3)형,153]
형법 제22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의 성질.
본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효력이 없는 토지대장은 위의 공정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A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춘천지방 1970. 9. 9. 선고 70노2619 판결
변호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형법 제228조 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구 형법에서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공정증서)라고만 표시하였다 하여도 이는 권리의무에 관한 것을 전제로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또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요, 그 등재로 인해서 어떠한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 대법원 1968.7.31. 선고 68누41 판결 참조)로서 이 견해는 토지대장이 공정증서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지적법에 의거하여 토지대장에 소유권자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입하였다 하여도 그 토지대장이 공문서는 될지언정 권리 의무관계를 증명하는 이른바 공증력이 있는 공문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에 있어 6.25사변으로 소실된 본건 토지대장을 복구할 때에 피고인은 그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자인 것 같이 가장하고 그 명의로 허위신고를 하여 그런 사정을 모르는 춘천시 직원으로 하여금 토지대장 원본에 그와 같이 불실한 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를 동소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죄로 다스린 것은 위 설시에 따라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