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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53129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그 중 54,022,130원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가은수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에 기하여,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6.부터의 지연손해금율로 연 15%를 적용하여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