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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단210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0. 1. 같은 청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2. 26.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3. 11. 같은 청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9. 7.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12. 24.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2. 25. 청주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1.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1.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9. 16:2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에서, 그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마스카라 1개, ‘ 베이 비 스킨 이 레이저’ 1개, ‘ 베이 비 스킨 트랜스포머’ 1개 등을 자신의 핸드백 속에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