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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3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대구 달성군 D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무인방제기 농기계를 대당 110만 원에 공급해 달라. 우선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인방제기를 지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경비에 모두 충당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방제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초경부터 2012. 9. 10.까지 무인방제기 34대 시가 3,74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거창군에서 지원하는 ‘원예작물 무인방제생력화 시범사업’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선정된 농민들에게 무인방제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데에 참여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인방제기를 지급받아 농가에 설치하는 일을 해 주기로 하였다. 가.

농민 F의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13. 9. 5.경부터 경남 거창군에 있는 농민 F의 농가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무인방제기 7대를 설치해 주고, 2014. 3. 7.경 F가 거창군으로부터 지원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농민 G의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13. 9. 5.경부터 경남 거창군에 있는 농민 G의 농가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무인방제기 6대를 설치해 주고, 2014. 3. 7.경 G이 거창군으로부터 지원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