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4:5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3 동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 가명, 여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106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가 9 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8 층에서 내린 다음 비상계단을 통해 9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 때 현관문을 잡아 열지 못하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을 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배 부위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관련, 아파트 CCTV 검색 및 피의자 동선 관련)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 기 습 적인 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