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509814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5차전6572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