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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나31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확인하지도 않고 있는 것처럼 보고하여’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로, 제4면 10, 11행의 ‘포커룸 사업을 운영하는데’를 ‘D의 도박자금으로’로, 제6면 제5, 6행의 ‘2010년 우연히 만난 이후 F 팀장을 만난 적이 없었던 점’을 ‘D은 F 팀장과 2010년 우연히 만난 이후로 만난 적이 없는 점’으로, 같은 면 14행의 ‘연간 40억 원의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를 'A와 연간 40억 원의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면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