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나4243

건물인도등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 1층은 주택(72.98㎡)과 근린생활시설(87.61㎡)로 구분되어 있고, E는 2009. 1. 18.경 원고로부터 1층 창고 1칸, 지하실 1칸(합산 면적 90㎡)을 임차(‘별건 임대차’라 한다)하여 사용해 왔다.

나. 위 임대차는 2012. 3. 14.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E는 2013년경에도 건물 외부의 독립 출입문만 있는 위 근린생활시설 부분(87.61㎡)을 자신의 사무실로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4. 12.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900,000원(매월 13. 후불지급), 임대차기간 2013. 5. 13.~2014. 5. 13.로 각 정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가주택 월세 계약서] ● 임대할 부분 : 건물 전부(용도 주거용, 면적 291.26㎡) ● 제5조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 :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2013. 4. 12. 중개의뢰인에게 업무보관증거 사본과 함께 교부한다.

● 특약사항 -현 시설물 상태로 임대함(단 1층은 임대인이 도배해 주기로 하고 웬만한 수리는 임차인이 고쳐 쓰기로 한다) -본 임대차는 1년 계약이며 임차인은 기한 도래 시 2년 계약을 주장하지 않기로 특별히 약정한다

(단 1년 기한 도래 후 임차인이 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하고 월차임은 1,500,000원으로 한다). -임대인이 퇴거하면서 남긴 가재도구 등은 임차인이 퇴거 시 모두 철거하기로 한다

(임차인이 필요하면 사용한다)

라.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개시일 무렵 원고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