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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노709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원심 변론종결 후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감액한 점, 원심 판결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사정변경의 점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