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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3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7.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현금인출책’인 C 등과 소위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사기범행할 것을 계획하고, 위 ‘보이스 피싱’ 총책의 지시 또는 역할분담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제3자 명의의 직불카드, 직불카드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등을 C 등에게 전달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필요한 작업비용이 필요하다’, ‘기존대출금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기 입수한 대포통장으로 예금을 이체시키고, C 등은 전달받은 직불카드를 서로 나누어 가진 후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5. 3.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4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신용등급 상향작업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E 명의 경남은행 계좌(F)로 290만 원, 같은 날 G 명의 신협 계좌(H)로 300만 원, 2015. 4. 1. 위 G 명의 계좌로 187만 원, 같은 날 I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J)로 83만 원, 같은 날 K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373만 원을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