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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54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0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남자가 집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밖에까지 들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 경위 F, 경사 G이 주거지 안의 안전 확인을 위해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신분을 밝히고 112 신고 내용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영장 없이 우리 집에 왜 왔냐 너네들 오늘 잘못 걸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D 등이 신고 내용을 설명한 다음 C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맨발로 주거지에서 나와 3층 계단으로 내려온 다음 D 등을 가로막으면서 피해자 E(58세)의 점퍼 목 부분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D의 발목을 잡는 등 약 40분 동안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F 진술청취/경찰 제출 CD 동영상 확인)

1.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휴대폰 영상캡처사진ㆍCD,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ㆍ약식명령문ㆍ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